[사설] 일하는 노인 연금 깎지 않기로 한 것, 잘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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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 8497명에서 2024년 13만 7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 원에서 2429억 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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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988년 도입 이후 37년간 유지돼온 이 제도는 '일하면 연금을 깎는다'는 역설적 구조였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 8497명에서 2024년 13만 7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 원에서 2429억 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전체 감액액의 63%를 넘는 1540억 원은 월 초과 소득 400만 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본래 이 제도는 1988년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기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령자의 활동 위축은 고령사회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실하게 일하면 연금을 깎는다는 역설적 제도는 경제적 정의에도 어긋난다. 이 제도가 얼마나 문제인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제도 완화를 권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마침내 이 해묵은 족쇄를 풀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 첫 걸음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자의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한다. 다시 풀어 말하면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신중한 태도다. 이번 1, 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이번 개선안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다. 연금 재정 안정은 다른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손쉬운 방안에 의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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