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합의없는 다수결은 폭정”, 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이상훈 기자 2025. 10.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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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 카드로 이른바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김현지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의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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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후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청시 다수결 의결없이 자동 증인 채택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왼쪽부터 박준태·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 카드로 이른바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과 소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막겠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우선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회의장에서의 노트북 부착 피켓과 A3 손팻말 등을 회의 방해물이 아닌 의사 표현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는 토론 기회의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김현지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의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로써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할 수 없다.

나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나 의원은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합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보다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왜곡제 신설,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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