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팔달·권선·영통 '2024년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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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장안구 재개발 지역 10곳 등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선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후보지에는 장안구 지역의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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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보지 영통구 매탄 등 10곳
주민제안 방식 구역 지정 기간 단축

수원특례시가 장안구 재개발 지역 10곳 등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선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후보지에는 장안구 지역의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가 포함됐다.
또 팔달구 지역에서는 ▶지동 110-15 ▶지동 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우만동 503-7 ▶우만동 300 일대가, 권선구 지역에서는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가, 영통구 지역에는 ▶매탄동 130-50 ▶매탄동 196-80 일대 등 총 20곳이 지정됐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의 ▶매탄동 1211-1 ▶매탄동 1217-7 ▶매탄동 1199 ▶매탄동 1162 ▶매탄동 197 일대와 장안구의 ▶정자동 313-1 ▶정자동 395 ▶조원동 510 일대, 권선구의 ▶권선동 1185-1, 팔달구의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다.
북수원역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시는 행정이 주도하던 기존 정비 방식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한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천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정해졌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시는 다음달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와 정비계획 기본방향(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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