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판서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 줬다" 진술…특검 뇌물 수사 검토

김지선 기자 2025. 10.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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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금품을 받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 씨 변호인은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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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 씨가 연루된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지난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 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긴 했지만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었다.

특검팀은 금품을 받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 씨 변호인은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금품은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 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으로선 '최종 관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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