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장기 적출법” 극우 세력 음모론에···국힘 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안 철회
극우층, 음모론 확산 이어 입법까지 영향력 행사

극우 세력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으면서 가세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혐중(중국 혐오)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의 의료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도로, 극우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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