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돈 11억 뜯었는데 '무죄' 나왔다.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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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11억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장기간 보이스피싱을 당해, 'A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상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A씨에게 설명했으며, 같은 기간 아내나 친동생으로부터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기초연금까지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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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인에게서 11억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역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82)씨에게 “채무 변제를 위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총 509회에 걸쳐 11억4978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기존에 빌려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투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미군 대위인 의붓딸이 예편 후 귀국하며 돈을 한국으로 보내려 하는데, 세관 검사를 피하려면 통관비용이 필요하다”고 A씨를 속였다.
이어 “그 비용을 빌려주면 딸에게 500만 달러를 받아 빚을 갚고, 남은 돈 중 일부를 다시 빌려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해외에 조성돼 있는 자금을 들여오려면 비용이 드는데,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그 자금을 들여온 후 채무를 면제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한 쇼핑몰 관련 투자로 실제 수익을 올렸다. 같이 투자하자. 수익을 올리면 빌린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며 추가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장기간 보이스피싱을 당해, ‘A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상태’였다고 봤다.
따라서 A씨로부터 고의로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A씨에게 설명했으며, 같은 기간 아내나 친동생으로부터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기초연금까지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전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교묘한 수법을 통해 전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의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였음이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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