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의 고백 “김건희측에 금품줬다”…특검, 뇌물 수사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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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특검이 뇌물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쳐 통일교 금품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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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dt/20251019143149962nqlv.png)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특검이 뇌물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긴 했지만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만 진술했다.
고심 끝에 특검팀은 금품을 받은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리다. 그런데 전씨 측이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특검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
전씨 변호인은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입증이 까다로웠던 지점이 절로 해결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최종 관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통일교 측 청탁의 뼈대는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에 정부 조직·예산·인사를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청탁의 대상은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다. 실제로 이 사건과 구조가 비슷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혐의를 두고도 특검팀은 뇌물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그림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쳐 통일교 금품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은규 기자 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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