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주장 거짓"…'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횡령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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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출신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초 트리플스타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가 지난해 11월 "레스토랑 동업 중 수익금 약 2400만 원을 트리플스타 부친의 채무 변제에 무단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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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걸친 수사 마무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흑백요리사’ 출신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초 트리플스타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동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차용 관계’로 판단했다. 해당 레스토랑 ‘트리드’는 트리플스타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A씨가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가 투자 형태로 넣었다고 주장한 1억5000만 원 역시 2021년 1월 공정증서를 통해 ‘차용금’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수익금이 부친에게 지급된 시점(2022년)은 이미 A씨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였다.
경찰은 “결별 과정에서 빌린 돈은 모두 정산됐으며, 수익금 역시 합의된 25%의 분배율에 따라 지급됐다”며 “횡령 의사나 영득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리플스타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한 직후 고소가 제기되며 활동을 중단했으나, 약 1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얻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미국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취업 로비설’에 대해서도 베누 오너 셰프 코리 리가 “실력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었다”고 밝히며 일축됐다.
트리플스타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공동운영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횡령은 성립할 수 없었다”며 “사생활 관련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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