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낙태) 설문조사 보니, 남녀 의견 거의 같았다···다른 부분은?

원다라 2025. 10.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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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자보건학회 연구용역 결과
여성 68%"여성에게 결정권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0명 중 4.4명이 '임신한 여성의 판단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남성의 44.1%, 여성의 44.6%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 34.3%, 여성 36.6%는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여성의 68.6%는 '임신 당사자인 여성에 임신중절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42.1%가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형법 조문들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남성(37.2%)과 여성(39%) 모두에서 높았으며 이어 △여성에게 임신출산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다(남성 18.6%·여성 17%)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 △성적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많을 것 같다(남성 14.7%·여성 12.7%)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남성 14.7%·여성 9.7%)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킨다(남성 8.8%·여성 14.3%) △인공 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남성 5.8%· 여성 7.3%) 등의 답이 이어졌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의 경우 여성 48.7%, 남성 46%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은 30%, 남성 31.3%였다. 임신 주수를 고려할 경우 여성은 33%가 '임신 10주 이전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 남성은 30.3%가 '임신 14주 이전에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연구진은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예상보다 많아졌고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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