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낙태) 설문조사 보니, 남녀 의견 거의 같았다···다른 부분은?
여성 68%"여성에게 결정권 있어"

국민 10명 중 4.4명이 '임신한 여성의 판단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남성의 44.1%, 여성의 44.6%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 34.3%, 여성 36.6%는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여성의 68.6%는 '임신 당사자인 여성에 임신중절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42.1%가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형법 조문들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남성(37.2%)과 여성(39%) 모두에서 높았으며 이어 △여성에게 임신출산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다(남성 18.6%·여성 17%)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 △성적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많을 것 같다(남성 14.7%·여성 12.7%)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남성 14.7%·여성 9.7%)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킨다(남성 8.8%·여성 14.3%) △인공 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남성 5.8%· 여성 7.3%) 등의 답이 이어졌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의 경우 여성 48.7%, 남성 46%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은 30%, 남성 31.3%였다. 임신 주수를 고려할 경우 여성은 33%가 '임신 10주 이전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 남성은 30.3%가 '임신 14주 이전에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연구진은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예상보다 많아졌고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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