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포함 안 돼…추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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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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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며 “당론으로 발의하지도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향후 개별 의원 발의안과 기존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법이) 발의되면 그 자체를 논의의 장에 올려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공론화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야당·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난장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법사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 “김 부속실장이 이전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했다면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해야 하지만, 직책이 변경됐다면 새 담당자가 나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정쟁화해 국감을 파행시키고,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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