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429억원 못 받아…기준 완화 추진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2162억7500만 원, 2022년 2733억4500만 원, 2023년 3033억9300만 원, 지난해 2429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수는 2021년 14만8497명, 2022년 17만9569명, 2023년 15만1124명, 지난해 13만7061명이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최근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올해 기준 308만9062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 1인당 연간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145만6000원에서 지난해 177만3000원으로 늘어났다. 감액 대상자 수는 줄었지만 총 감액 규모가 증가하는 등 고소득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9500만 원이 월 초과 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구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월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까지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구간까지 소득 감액을 완화할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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