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법사위원 “추미애 방지법·김현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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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과 증인 채택 봉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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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과 증인 채택 봉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방지법’으로 명명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노트북 피켓이나 손팻말(A3 크기)의 부착은 회의 방해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및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별도의 표결 없이 자동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은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청한 증인을 부를 수 없다.
나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보듯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으로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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