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 설명 부족 점검나설 것”

박찬 2025. 10.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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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섭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에 대해 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면서도,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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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나온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에 대해 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면서도,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고, 만기 시점에는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지난 2017년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18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보사 모두에게 가입자들에게 덜 지급한 연금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등은 이를 거부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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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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