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85%가 주취폭행…충남소방 "도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김동근 기자 2025. 10.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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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 처지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속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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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지연 등 2차 피해 우려
소방청 제공

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 처지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1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접수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139건으로, 이 가운데 85%가 주취 상태로 분석됐다.

도내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대응이 지연되거나 환자 이송이 차질을 빚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방기본법'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는 구급대원이 늘어나면 구급서비스 질이 떨어져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속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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