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85%가 주취폭행…충남소방 "도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 처지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속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 처지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1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접수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139건으로, 이 가운데 85%가 주취 상태로 분석됐다.
도내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대응이 지연되거나 환자 이송이 차질을 빚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방기본법'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는 구급대원이 늘어나면 구급서비스 질이 떨어져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속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대전일보
- 새 성장축 절실한 충청… 도로·철도·하늘길 '분수령' 앞뒀다 - 대전일보
- 대전 떠나는 '황금알 기업'…일자리·세수 기반 동반 '흔들' - 대전일보
- 이제 접수 끝났는데…대전 선도지구 '유력설' 난무 - 대전일보
- 한화, 두산에 0대 8 완패…타선 침묵·불펜 붕괴로 스윕 실패 - 대전일보
- "주사기도, 상자도 없다"…중동發 원자재·먹거리 쇼크 - 대전일보
- 李 정부 '4대강 보' 논란 종지부 찍을까 - 대전일보
- '26조 전쟁 추경'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고유가 피해지원금' 신경전 거세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4월 6일, 음력 2월 19일 - 대전일보
- 한화, 스윕 눈앞서 멈췄다…2승 4패 한 주, 과제 남겼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