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XX년아', 아이들에게 침 뱉고 차 부순 '평택 빌런'[영상]

김학진 기자 2025. 10. 19.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음 보는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폭언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여성 빌런이 한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임산부들과 주민들,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평택시 죽백동에 살고 있는 주민 A 씨는 "현재 평택시 죽백동에 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동영상 속 이 여성은 이 지역에서 종종 출몰하는 위험한 사람이다. 살면서 진짜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폭군으로 변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보하고자 한다"고 글을 남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죽백동서 폭언 폭행 일삼는 여성, 지역 주민 공포…검찰 송치 예정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처음 보는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폭언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여성 빌런이 한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임산부들과 주민들,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평택시 죽백동에 살고 있는 주민 A 씨는 "현재 평택시 죽백동에 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동영상 속 이 여성은 이 지역에서 종종 출몰하는 위험한 사람이다. 살면서 진짜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폭군으로 변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보하고자 한다"고 글을 남겼다.

A 씨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15일, 나는 이 여성에게 30초 동안 'XX년'이라는 욕을 들었다. 나와 일면식도 없는데, 우리 아파트 카페에서 커피를 쏟고 손님들에게도 같은 욕을 했다고 한다"며 "영상을 보니, 주차돼 있는 차 사이를 달려가 차 문을 당기고 발로 차는 장면까지 있었다. 아마 모르는 사람 차량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들어보니 입주민 중 임산부에게도 욕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으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A 씨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키 167~170cm 정도로 알려졌고, 낮 시간대에 주로 편의점, 카페, 반찬가게 등에서 출몰한다고 전해진다. A 씨는 "히키코모리처럼 낮에만 외출하지만, 그 외출조차 주민들에게 공포를 준다. 나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겪은 주민이 많다. 저런 위험한 사람이 방치되는 현실이 너무 야속하다. 원래 이곳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였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다들 못 살겠다고 한다. 영유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겁난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친개는 맞아야 치료된다. 패도 치료가 안 된다면 매가 부족한 것이다", "영상 보니 어디 아픈 사람일 수도 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당장 기관에서 저 여성을 잡아서 조처를 해야 한다", "요즘 정신병은 벼슬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우린 해줄 게 없습니다' 이럴 거다. 한심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여성의 행동은 형법상 재물손괴, 폭행, 모욕죄, 업무방해, 아동·임산부에 대한 폭력 위협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차량을 발로 차고 차 문을 당긴 행위는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에 해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보배드림 갈무리)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