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물어!" 반려견에 명령해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7세 최강 동안' 김사랑…'제 몸매 비결은 따뜻한 물'
- '오빠 차 좀…' 아이브 장원영, 비현실적 '인형 외모' 감탄
- '80억대 시그니엘' 살았는데…클라라, 결혼 6년 만에 '파경', 왜 ?
- '권나라, 사람이야 인형이야'…환상 몸매로 필라테스 '비현실 비주얼' 폭발
- '입에서 하수구 냄새 진동, 숨도 못 쉬겠더라'…유진 언급한 그 여배우 누구?
- '일본 여행 취소해야 하나'…10월 들어 日·필리핀·대만 등 아시아 곳곳 '흔들'
- '트와이스, 이렇게 과감했나'…속옷 차림 파격 패션으로 美 '빅시쇼' 무대
- '손예진♥' 현빈, 아빠 되고 더 짙어진 남자의 향기…'이렇게 멋있을 수가'
- “타투 지우더니”…나나, 적나라한 란제리 화보 속 늘씬 몸매 [N샷]
- 티아라 함은정, 11월의 신부된다…'9세 연상' 남편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