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정경심…‘조민 표창장 위조’ 증언한 최성해 총장 등 고소

장윤 기자 2025. 10.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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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고소했다. 남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된 데 이어 부부를 옭아맸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가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취지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씨 측은 “동양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 씨에게 수여된 것으로, 대학 입시 서류에 활용되었다. 이 표창장은 조민 씨가 양대학교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최 총장이 검찰에 “그런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조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최 총장 등의 진술에 따라 표창장 양식, 일련번호, 직인 방식 등이 통상적인 발급 절차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정씨가 개인용 프린터로 위조 표창장을 출력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0년 12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뿐 아니라 서울대 인턴 허위확인서 등 총 7가지 입시 관련 서류 위조·허위 작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고, 2022년 1월 형이 확정되었다.

이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로 귀결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며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탄핵됐고, 정씨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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