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시켜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 징역1년

이영실 기자 2025. 10.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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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 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가 B 씨와 그의 사위 C 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B 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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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강건우 부장판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 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가 B 씨와 그의 사위 C 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과거 B 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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