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연금 의무화 추진하는데…공공기관 20% 아직도 도입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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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 중 20%가 아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퇴직연금 제도도입 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327개 기관 중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89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 238개 기관 중 확정급여형 적립금은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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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 중 20%가 아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퇴직연금 제도도입 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327개 기관 중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89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미도입 공공기관 중에는 규모가 작은 기관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용보증기금, 대한적십자사 등 규모가 큰 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공공기관 165개 기관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도입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이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기관이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기관)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금 제도의 경우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고 중간정산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부족한 데다 기업 도산시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확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체불 위험이 낮고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다.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된 데다 정부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까지 논의하고 있으나 정작 공공기관에서조차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DB형에 쏠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 238개 기관 중 확정급여형 적립금은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DC형 적립금은 약 5조원이었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150개 기관 중 DB형 적립금은 약 1조4600억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DC형 적립금 규모는 약 1800억원이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제도유형별 비중은 DB형 49%, DC형 27%, IRP(개인형) 22%였다. 연간 수익률은 DB형 4.04%, DC형 5.18%, IRP 5.86%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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