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막을 車보험 제도 개선, 또 제동...소비자 부담 커진다

이창섭 기자 2025. 10. 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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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소수의 과잉진료가 손해율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가 15년간 7조원을 넘는 가운데 올해도 6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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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흔들리는 자동차보험 ④이해관계자 반발에 규제 개선 좌초 위기
[편집자주] 실손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소수의 과잉진료가 손해율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가 15년간 7조원을 넘는 가운데 올해도 6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자동차사고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과 쟁점/그래픽=김현정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가 시급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더디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8주 이상)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 당국도 한발 물러섰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커졌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을 재검토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지난 2월 근거 없이 남발됐던 향후치료비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정비업체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가장 큰 쟁점은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치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판단한다는 부분이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 중심의 경상환자 과잉 진료가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8주 이상의 추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그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보험사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립적인 조정 기구가 이를 심사해 치료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서 한의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의계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의료 전문성이 없는 보험사가 '셀프로 심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8주'라는 기간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같은 염좌라고 해도 심하면 1~2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같은 상병이라고 해서 똑같이 치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위 '나이롱환자'들은 장기로 치료하지 않는 데다가 8주가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많이 아픈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관계 법령과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재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발표 내용대로 제도가 개선될지 불투명해졌다. 한의계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국토부 의견이 있었으니 고민과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반발 속에 자동차보험은 전 국민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항"이라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공론화하고, 신중한 판단을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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