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정비사업 지연에 건설업계 수익성 '빨간불'
수주·착공 지연 우려…주택사업 실적 확보 악재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사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라 서울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착공이 연기된다면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정비사업 214개 구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적용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적용으로 16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 사업장은 총 214개 구역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불가능하다. 또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1가구만 입주권을 얻고, 나머지 1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당장 정비사업 속도 지연은 불가피하다.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증가하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장 등 잠재된 내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사업의 진척이 지연돼 사업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비사업 물량 감소는 건설사의 비용 증가와 주택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정비사업 지연은 건설업계 실적과 직결될 전망이다. 주택사업 현장 착공이 늦어질 경우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애초 계약한 공사비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장기 지연이 곧 손실로 이어진다"며 "기존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인력 배치 등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가능성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건설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상한제는 청약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지만, 조합에는 불리한 제도다.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서울 전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분양가 상한제는 현 단계에선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사업에 또 한 번의 악재가 닥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지구 내 토지를 분양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사들은 과거처럼 토지를 매입해 분양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브랜드 경쟁력에서 밀려 정비사업보다 택지지구 사업에 주력하던 중견 건설사들의 실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주택 비중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비 조달과 신사업 경험 부족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다각화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용어설명>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 9·7 공급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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