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대백과] 배상책임 보상 받고, 실손 보상 또 받을 수 있다

이학준 기자 2025. 10.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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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직장인 A씨는 운동 도중 걸려 있던 바벨이 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처럼 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개념"이라며 "환자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것이라 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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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통해 치료비 보상 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추가 받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중복보상 불가능
일러스트=챗GPT 달리3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직장인 A씨는 운동 도중 걸려 있던 바벨이 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찢어지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헬스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A씨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지불했던 치료비 일부를 또 보상받았다.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다. A씨처럼 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한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해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의 관리 부실 등 과실로 손님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에서 개인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이 대신 보상하는 개념으로 피보험자는 가해자가 된다. 반면 실손보험은 환자가 지불한 치료비를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해 환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보험의 주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을 받는 경우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불하는 지불보증 방식으로 보상한다. 환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근로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공주소방서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라도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돼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데, 환자가 자비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 시점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됐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설령 이 사이 보험계약을 해지했어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였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개념”이라며 “환자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것이라 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을 비롯한 배상책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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