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무단 주정차… ‘사고 부르는’ 견인차

목은수 2025. 10.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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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양재IC 20㎞ 구간서 10대 달해
차선 합류지점 등 좁게 만들어 위험
“법 위반 불구 사고 수습 역할 감안”
경찰 “실제 위험성 여부 중심 판단”

17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 신갈JC에서 인천·원주 방면으로 차량이 나가는 지점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견인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025.10.17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17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 신갈영덕버스정류장. 도로의 마지막 차선을 별도로 구분해 만든 위치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양 옆에 견인차가 각각 두 대씩 주차돼 있었다. 정류장 바로 앞쪽 도로 폭은 대형버스가 지나가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했지만, 본차선과 합류하는 지점에는 견인차가 위치해 있어 다소 협소해 보였다.

이어 약 7㎞를 더 주행하자 성남시 분당구 한 포켓차로(고속도로 측면의 일시정차 공간)에서 견인차 세 대가 나란히 주차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취재진이 탄 소형차(기아 모닝)로 해당 지점에 직접 정차를 시도해 보니, 자리가 충분치 않아 앞뒤로 수차례 조작을 거쳐야 겨우 주차가 가능했다. 심지어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에 정차할 수밖에 없어 비상등을 켜둔 상태였음에도 본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긴급 상황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 갓길에 견인차가 상시 주·정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법 위반인 데다 긴급 차량의 신속한 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주행이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경찰 또는 도로관리자의 지시, 긴급자동차나 도로 유지·관리 차량의 업무 수행을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에는 견인차가 갓길 등에 주차한 후 사고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1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의 한 포켓차로에 견인차 세 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세워진 견인차 앞쪽으로 정차를 시도해보니, 공간이 비좁아 차선이 좁아지는 부분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 2025.10.17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이날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IC부터 양재 IC까지 약 20㎞ 구간 동안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세워진 견인차는 총 10대에 달했다. 특히 신갈JC에서 인천·원주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출구 인근 ‘안전지대’에도 견인차 두 대가 주차돼 있어, 출구 위치를 뒤늦게 인지한 차량 운전자들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안전지대는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잠시 머무르기 위한 공간”이라며 “견인차 주차로 인해 공간 사용에 제약이 생기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 현장 출동이라는 견인차의 본래 목적도 분명해서 실제 위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의 갓길 주차는 분명한 법 위반이지만, 사고 현장을 빠르게 수습한다는 견인차의 취지도 분명해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안전지대는 장시간 주차로 인한 위험 요소가 큰 것으로 보여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역주행 등 경인차의 위험 운전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려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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