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 손녀 겸 딸에도 몹쓸짓…진짜 아빠·할아버지, 아니 사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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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자신과 딸 사이에 태어난 손녀에게도 몹쓸 짓을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0년간 총 277회에 걸쳐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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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8/mk/20251018174502581ugwj.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0년간 총 277회에 걸쳐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벗어나지 못했고 4번의 임신과 낙태를 치러야 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B 씨와 사이에 난 자신의 손녀이자 딸인 C씨도 욕보였다. C씨가 10살이 되기도 전이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유전자(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원심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또다시 무죄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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