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때려 숨지게 한 16세, 징역 2년…유족 "고통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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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웃 할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6세 A 군에게 지난 16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군의 어머니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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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웃 할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6세 A 군에게 지난 16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군의 어머니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B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의 폭행으로 B 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나흘 뒤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군은 B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B 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갑자기 격분해 안면부를 연속적으로 강하게 가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기절하듯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상태를 살피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생명을 빼앗게 되는 범행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선고 결과에 고통스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폭행으로 밝혀졌지만 살인죄 적용이 안 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아버지는 눈 한번 못 뜨고 돌아가셨다. 폭행의 목격자도 있고 부검 결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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