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센터서 숨진 근로자…유족 측 “뒤늦게 받은 핸드폰에 앞뒤 안맞아”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5. 10.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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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차 사고로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이 의구심을 나타내며 올린 게시글. [사진 출처 = 트위터 캡처]
최근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차 사고로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이 현장에선 행방을 찾지 못했던 (숨진 근로자의) 스마트폰을 뒤늦게 받는 등 작금의 상황이 앞뒤가 안맞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자신을 “CJ대한운동 물류센터 관련 사망사고 당사자의 아들”이라며 “저희 아버지의 갑작스럽고 억울함 죽음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t 화물차가 후진하다가 또 다른 화물차 기사인 7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에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B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건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제보 드린다”며 “사고당일 새벽 받은 유류품 중 아버지의 스마트폰이 없어서 경찰 측에 문의했었는데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틀후 아침 택배업체(CJ협력업체) 직원이 사고차량 내에 폰이 있었다며 저에게 전달해줬다”며 “아버지폰 상태를 확인해보니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적었다.

그는 “첫번째는 사고후부터 이틀간 분실후 수십번의 전화연결 시도했음에도 아버지폰의 배터리 잔량이 99%였다”며 “두번째는 사고후 병원이송고정에서의 경찰과의 통화이력이 있다. 그렇기에 사고후 이틀간 사고차량에 아버지폰이 있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메세지 정리도 정기적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2주정도 경과후 휴지통을 비워드린다”며 “그런데 (휴대폰) 휴지통에도 한 개의 메시지도 없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해당업체는 현재까지 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틈날때마다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CJ측에서는 사고차량을 사고현장에서 철수했음에도 추가조사 등의 이유로 저희측에 차량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 측에서 CCTV사본을 요청했지만, CJ현장 보안팀은 권한이 없다며 CJ본사 법무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고차량에서 폰이 나왔다고 CJ협력업체 담당자가 전달해준 점, 사고현장에서 차량철수를 임의로 했음에도 경찰조사를 이유로 CJ측에서의 차량점유 등 섣불리 이해가 되지 않아 제보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 데크에서의 차량간격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삼성처럼 차량 주차시 명확하게 인도해주는 신호수가 있었다면”이라며 “제 아버지가 5분넘게 차량과 데크사이에 낀 상태로 심정지가 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숨진 A씨는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앉은 상태로 차를 점검했었다. 이 때 후진하던 B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낀 것이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가 미처 A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본 뒤 CJ대한통운 측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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