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에 본인확인 도입…"허위신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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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에서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소방청은 18일 "국민 불안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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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최근 일부 지역에서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소방청은 18일 "국민 불안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방청은 기존 신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접수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향후 본인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119신고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전화나 모바일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119다매체 신고 시스템'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 등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한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행위"라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119신고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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