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연금 깎기’ 단계적 폐지…2026년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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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여전히 '연금 삭감'의 불합리한 제도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3만7000여 명이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서를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줄이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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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소득 509만원 미만부터 단계적 폐지 추진

은퇴 후에도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여전히 ‘연금 삭감’의 불합리한 제도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3만7000여 명이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된 인원은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같은 기간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12.3% 이상 증가했다.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감액액의 63% 이상인 1540억원이 월 초과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1988년 연금 재정 안정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터에 나선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서를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줄이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2025년 기준 월 308만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게는 감액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총소득 약 509만원 미만인 1·2구간 수급자는 연금 삭감 없이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를 택한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1·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과 제도 간 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나머지 구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 노인의 노동 참여를 늘리고, 은퇴 후 근로 의욕을 유지하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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