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기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한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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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발신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을 받고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유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가 매달 2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된 유심을 이용해 장비를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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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굴인 줄 알았다” 주장에 법원 “범행 인식 있었다” 판단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발신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했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을 받고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유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이 중계기를 통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계기가 가상자산 채굴에 이용된다고 생각해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구인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고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지시만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매달 2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된 유심을 이용해 장비를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주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심이 전기통신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에도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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