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흉기난동, '층간소음·경제난' 복합 동기 무게

한준석 기자 2025. 10.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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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자해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범행 배경 규명 수사 지속
[사진=연합뉴스]

[의정부 = 경인방송]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범행 직후 자해로 숨진 피의자는 A씨의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소견은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며, 타살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및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층간소음 갈등을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주민들은 A씨가 평소 위층에 층간소음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겪은 경제적 어려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거주하며 직업이 없던 A씨의 주택은 대출 상환 연체로 인해 지난 2월 법원 경매 절차에 넘어갔고 한 차례 유찰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20분쯤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얼굴 등을 다쳤고, 딸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가 약 50분 만에 화장실에서 자해해 숨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지만, 경찰은 범행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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