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안들어줘”…90대 노인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박용규 기자 2025. 10.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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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뒷담화한 아파트 주민과 말다툼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90대 노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5시 25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 옆집에 사는 90대 B씨의 집에 들어가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C씨가 B씨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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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자신을 뒷담화한 아파트 주민과 말다툼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90대 노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5시 25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 옆집에 사는 90대 B씨의 집에 들어가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년 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면서 주변 이웃에게 험담한다고 생각,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C씨가 B씨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C씨의 집에 찾아가 “(C씨에게)왜 험담했냐. 할머니(B씨)가 얘기했으니 말해봐라”며 동조를 구했지만, B씨는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격분, B씨가 집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중등도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며 술을 자주 마셔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5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중등도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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