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서 치와와만 18마리를 왜?"···'개공장 유기'인 줄 알았는데 진실은 [이슈, 풀어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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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소지에서 동일 품종의 강아지들이 대량 발견되자 일대에서는 '개공장 유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조사 결과 지자체의 '사육포기 인수제'를 통한 소유권 포기 사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천구청은 "소유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를 신청했다"며 "불법 유기 행위가 아닌, 지자체 제도를 통한 인계 사례"라고 밝혔다.
━ 법은 '유기'가 아니라고 했지만···책임은 남았다 대량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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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치와와 18마리, 푸들 1마리, 말티즈 1마리 등 반려견 20마리가 한꺼번에 보호소에 접수됐다.
한 주소지에서 동일 품종의 강아지들이 대량 발견되자 일대에서는 ‘개공장 유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조사 결과 지자체의 ‘사육포기 인수제’를 통한 소유권 포기 사례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해당 반려견들은 금천구청을 통해 ‘사육포기 인수제’ 절차로 접수됐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같은 주소에서 치와와 여러 마리가 연달아 등록됐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공장에서 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하지만 금천구청은 “소유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를 신청했다”며 “불법 유기 행위가 아닌, 지자체 제도를 통한 인계 사례”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에서도 강아지들이 케이지 안에 있긴 했지만 방치 상태는 아니었으며, 미용 상태도 양호했다고 전했다. 다만 산책 등 외부활동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견종이 다수 발견될 경우 '자가 번식'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금천구청은 "임신이나 교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량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버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소유권 포기’는 지자체나 보호기관에 동물을 인계하고 법적으로 소유 관계를 종료하는 행정 절차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지자체의 ‘사육포기 인수제’는 소유자의 병원 입원, 고령,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입양 당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구청에 맡기기보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양육을 부탁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양되지 못한 개들은 결국 안락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기 행위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여행 가는데 일주일만 강아지 맡아줄 분"이라는 글을 올린 뒤, 반려견을 맡긴 사람과 연락을 끊는 '신종 유기' 방식이 등장했다.
지난 5월 한 이용자는 당근을 통해 반려견을 3일간 맡긴 뒤 연락을 끊고 앱을 탈퇴했다. 이 사연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당근마켓 측은 곧바로 반려동물 돌봄 게시물의 등록을 제한했다. 당근마켓은 "AI 기반 필터링과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용 정지된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낼 경우 경고 라벨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20마리 중 8마리는 입양이 완료됐고 입양 예정인 개들도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 입양되지 않으면 '인도적 처리(안락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입양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의 틈새와 무거운 사회적 숙제를 남긴 강아지들의 운명은 이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신속한 입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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