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400억 삭감… 정부, 제도 손질

정인선 기자 2025. 10.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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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 13만 7000여 명이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간단 이유로 2400억 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 8497명에서 지난해 13만 70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총소득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이 더 이상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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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노인 13만 7000여 명이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간단 이유로 2400억 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 8497명에서 지난해 13만 70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 원에서 2429억 원으로 12.3% 넘게 증가했다.

사실상 고소득 활동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 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 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도는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초고령사회와 맞지 않단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정부도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일단 내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올해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총소득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이 더 이상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한 뒤,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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