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한 반헌법적 조치”...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위헌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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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2023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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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장동혁 대표 “청년·서민 죽이기법”
야당, 부동산 TF 구성해 대안 마련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하루아침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당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이라며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계약 자유와 재산 처분 자유를 박탈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안정성이 무너져 갑자기 실수요자 매매를 막으니까 예측했던 거래가 모두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2023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12·16 부동산대책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헌법소원에 필요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판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번에도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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