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친딸도 모자라 손녀까지 성폭행...7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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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에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인 B씨를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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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에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인 B씨를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때부터 이이져 왔으며 B씨는 네 차례에 걸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B씨의 딸인 손녀에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간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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