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화식에 폭죽 '펑펑'…강릉·속초 해수욕장 주민 밤이 괴롭다[영상]

김학진 기자 2025. 10.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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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밤 바닷가 주차장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불법 차박족들의 화식(火食)과 폭죽 소리에 지역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자 A 씨는 "강릉 사천면 진리가 본가인데 집 앞 해수욕장에서 캠핑족들이 밤새 폭죽을 터뜨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며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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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캠핑족들로 지역주민 골머리…"경찰 신고해도 매번 계도로 끝나" 비판
(누리꾼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캠핑족들의 모습. 에펨코리아)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깊은 밤 바닷가 주차장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불법 차박족들의 화식(火食)과 폭죽 소리에 지역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자 A 씨는 "강릉 사천면 진리가 본가인데 집 앞 해수욕장에서 캠핑족들이 밤새 폭죽을 터뜨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며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이미 '차박·캠핑·화식 금지' 표지판과 펜스가 설치된 구역이었다.

그러나 일부 캠핑족들은 이를 무시한 채 주차장에 그릴을 펴고 고기를 굽거나, 심야 시간에도 폭죽을 터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켜 A 씨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A 씨는 "XX 놈들아, 사람 잠자는데 폭죽 좀 터뜨리지 말고, 컵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주차장에서 불 피우는 건 선 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계도만 하고 범칙금 부과는 없었다면서 "노상 주차장에서 화식은 아니잖냐 이 XXX들아"라고 분노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 저런 상황에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조차 하기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새벽잠 설치는 사람들 무슨 죄냐?", "차박 캠핑족이 아니라 그냥 노숙자들로 보인다", "남의 나라 욕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해수욕장은 자연공원법 제28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취사·야영·화식 등 공원 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강릉뿐 아니라 동해안 일대에는 불법 차박과 화식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속초시 영랑동에 거주 중인 주민 B 씨는 인터뷰를 통해 "관광들이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폭죽을 쏴대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불꽃이 집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폭죽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 B 씨는 "날이 새도록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그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 너무 불쾌하다" 말하며 관련 당국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캠핑족들의 모습. 에펨코리아)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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