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길고 구속은 짧다? 내란 재판이 불붙인 '구속기간 6개월' 논쟁

김현우 2025. 10.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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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고인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여당,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어 연장을"
"기본권 직결 신중 검토해야" 반론도 많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이뤄진 올 3월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막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설정한 한도다. 그러나 내란·외환 사건 재판이 이어지면서 '6개월 한도'가 여전히 타당한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속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오히려 정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사건이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해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특정 범죄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왔다.


6개월 내에 1심 재판 끝낼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92조는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1·2·3심마다 2개월 단위로 각각 2회 연장이 가능하다. 2007년 추가 심리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2·3심에서 각각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개정이 있었을 뿐 기본 틀은 70년 넘게 유지됐다. 즉 추가 기소나 석방 없이 연속해서 1~3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최대 22개월(1심 6개월·2심 8개월·3심 8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있게 된다. 하지만실무적으로는 예외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 진도를 이유로 혐의를 세분화해 '쪼개기 기소'를 한 뒤 새로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이 자리한다. 당시 공판 단계에선 구속기간 제한이 없었고 고문과 가혹 수사가 빈번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상한을 둔 것이다. 구속기간 제한은 인권 보호 기능 외에도 법원에 '조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일종의 마감 장치로도 기능했다.

그러나 최근 내란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구속기간 제한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에 한해 심급별로 기본 6개월,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 6월 발의했다. "내란·외환죄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철저하게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중대범죄의 경우 최대 구속기간을 1심 1년, 상소심은 각 10개월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붙이고 조건을 어길 시 재구속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란 재판이 논의를 촉발했지만,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은 기존에도 제기됐다. 일률적인 6개월 제한이 충실한 심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력범죄와 달리 뇌물이나 경제범죄 등은 여러 증거와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6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만만치 않다. 한 고법 판사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고 방대한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신규 사건 배당 없이 해당 사건만 심리한다면 6개월 이내에 선고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일이 시작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 중에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증거에 부동의해 다수의 증인을 불러내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일본도 구속기간 제한이 있지만 상습 중범죄자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간 갱신횟수의 제한이 없다. 미국·독일 등에선 보석이나 구금 심사를 적극 활용해 구속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방어권 보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다만 구속기간 상한 조정은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모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구속기간 연장은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선 "구속기간 제한 제도가 완화되면 형사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정책연구원 토론회)는 얘기도 나온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재판 1심에서 구속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123일이었지만, 불구속 재판은 192일이 소요됐다. '구속기간 6개월 제한'이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를 늘리면 재판도 덩달아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한해 구속기간을 늘리자는 의견도 논쟁거리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탓이다. 정환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구속의 위험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철 교수는 내란·외환 혐의에 한해 구속기간을 늘리자는 법률안에 대해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법률 실무를 다루는 쪽에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혐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구속기간을 실무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대 국회에서 조응천 당시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사실 조사를 위해 1심에서 구속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고 상고심 단계에선 4개월로 낮추는 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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