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너마저”…‘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도 토허구역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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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등의 연립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으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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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d/20251017202550884pspx.jpg)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정부가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등의 연립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16개 단지에 포함된 거래 허가대상 연립·다세대는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으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와 한 단지로 묶인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아파트 단지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의 지정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기한도 내년 말까지다.
한편 10·15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토허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표기되면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7곳의 비주택 LTV가 40%로 낮아지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앞서 서울시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정비사업 구역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에 일부 포함된 비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곳 허가구역 중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상가 등의 비주택이 일부 허가구역 안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토허구역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가 지정한 37곳의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내 연립·다세대만 포함되는 것이며, 비주택은 허가구역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아닌 비주택은 금융위 감독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70%의 LTV가 유지된다.
서울시가 올해 3월에 지정한 강남3구·용산구도 마찬가지다. 이들 4개 구는 기존 ‘압여목성’이나 신통기획 단지와 별개로 일반 아파트만 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비주택은 토허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번에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지만 이들 규제지역에서도 상가 등 비주택은 LTV가 70%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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