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에 김건희 '경호처 총기 가지고 다니며 뭐했나'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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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했나'라며 질책했다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내부 보고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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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했나'라며 질책했다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내부 보고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부장에게 지난 2월 1일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 소속 A 경호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에 관해 물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의 시점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했나. 그런 걸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고 (A 경호관이) 보고했나"라고 묻자, 김 전 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가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집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부장은 "총기 얘기는 A 경호관에게 처음 들은 것이다. 그때 제 마음은 황망했다"며 "이런 얘기를 직원한테 하시면 직원이 잘못 들으면 (어떡하나) 생각했고, 이건 업무상 연결도 안 돼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A 직원에게 '이건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직원들이 잘못 들으면 내가 모르는 과잉 충성할 수도 있겠다. 이건 못 들은 걸로 해라. 나 이거 어디 보고도 안 하고, 너도 직원들한테 전파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장은 "영부인은 저한테 그런 말(총기 사용 지시)을 절대 어려워서 못 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업무적 단계가 있어서 그럴 수 없고, 만약 했다고 해도 그럴 관계가 아니다. 저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에 앞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하 전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지난 1월 초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간부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대응 관련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이진하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이 '저놈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나"라는 특검팀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특검팀이 "이광우 전 본부장이 '경찰관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 설치해야 한다'라는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묻자, "그런 말 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린 재판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김 전 부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이광우 전 본부장,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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