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억과 추모, 명예 회복”…26주기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토론회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움직임…“2차 피해 예방”

"인현동 화재는 '피해자 권리'라는 개념과 인식이 부재했던 시대의 참사였다."
이달 30일이면 26주기를 맞는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가 '명예 회복'을 위한 논의로 다시 기억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 2차 피해 심각성, 사회적 애도의 부재가 남긴 '재난 이후의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이사는 17일 부평구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10·30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기억과 추모, 명예 회복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망언은 인현동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유언비어와 혐오를 방치한 데 따른 사회 폭력의 반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동 참사를 주제로 4·16재단이 발간하는 '생명 안전 피해자 백서'를 집필 중인 정 대표이사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고 이지혜 학생 사례를 주목했다. <인천일보 2024년 10월21·24·28·31일자 12면 '잃어버린 명예'>
정 대표이사는 "인천 중구 보상 조례는 피해자인 이지혜 학생을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족쇄처럼 가해자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경우, 참사 발생에 책임이 없는 식당·아르바이트 노동자는 피해자로 인정됐고 보상 또한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재난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일상의 불평등한 구조가 차별적 정책과 비난의 시선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피해자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구조와 수습, 지원 과정에서 재난의 시간을 경유하는 피해자 권리는 외면됐다"며 "온전한 추모와 애도의 시작은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현동 참사 재조명을 계기로 마련된 '인천시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안은 같은 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4년부터 인현동 참사 추모 행사를 열어온 장한섬 홍예문(門)문화연구소 대표는 "제2의 인현동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 사회를 만드는 건 지역의 공론 영역에 참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그 참여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에서 추모와 기억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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