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타는 순간 국내법 적용···캄보디아 스캠 구금 60여명 송환 절차는
일부는 체포영장···수갑 찬 채 귀국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18일 전세기로 한국에 데려오는 방안을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환 예정인 한국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게 된다. 전세기를 타는 순간부터 국내법이 적용돼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들’과 ‘보호 조치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전체 구금자를 당초 59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전원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찬 채 귀국한다. 이외에는 혐의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체포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도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은 이후 각자의 연고, 기존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구금자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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