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구멍있다…강남 20억 빌라가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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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표 사흘차에 접어든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말이 지나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는데요.
그런데 허가구역 내에 있더라도 규제 예외인 초고가 주택이 존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291세대 규모의 한 주택 단지입니다.
강남구에 자리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일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니에요. 연립주택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한 동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청에 확인을 했고요.]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꿔 말해 아파트 없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만 있는 단지는 정책과 무관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연립주택 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약 60㎡ 매물이 2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11억 원 넘게 올랐지만 정작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에선 빠져있는 겁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부 세대와 잠실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초고가 오피스텔도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중저가 아파트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허점을 파고들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게 시장입니다. (갭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전환이 되거나 묶이지 않는 지역으로 가거나 끊임없이 내 집 마련과 또 내 자산 증식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한꺼번에 규제하기에는 과도하다"며 "또 오피스텔은 세금, 청약 등에서 주택과 다른 점이 있어 분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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