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월급으론 생활 안돼”…임대사업·유튜버에 눈 돌리는 공무원 급증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5. 10.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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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이에서 'N잡(2개 이상 직업을 지닌 사람)'이 보편화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겸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겸직 허가 건수는 4년 새 2배, 복무규정 위반 사례는 4배 넘게 증가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겸직·영리업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20년 14건에서 올해 6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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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위반 징계 5년새 4배 쑥
특히 부동산 임대 10배 늘어
과거 강의·자문 ‘N잡’과 달리
개인방송 등 수익형 비중 커져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사이에서 ‘N잡(2개 이상 직업을 지닌 사람)’이 보편화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겸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겸직 허가 건수는 4년 새 2배, 복무규정 위반 사례는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공무원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겸직·영리업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20년 14건에서 올해 6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482명에서 498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허가 기간은 통상 2년 이내,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수익에 대한 일률적인 상한은 없지만, 수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겸직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겸직 과정에서 직무와 이해가 충돌하거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의무 위반 시 파면에서 견책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직 유형별로는 2024년 기준 공공단체 및 학회 임원·위원이 2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742건), 공공단체 자문·연구(589건), 부동산 임대(455건), 개인방송(133건)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 임대는 2020년 45건에서 455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 겸직 역시 2020년 27건에서 133건으로 5배 늘었다. 단순 자문·강의 중심이던 겸직이 유튜브나 임대업 등 수익형으로 다변화된 것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673건)에서 겸직 허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330건), 농촌진흥청(326건), 문화체육관광부(283건), 행정안전부(271건) 순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시대가 변해도 공직자의 본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양한 활동은 존중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공직에 피해가 가거나 국민에 대한 책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겸직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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