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았다"...법원 '과태료' 처분 일부 유지, 이의 제기는?

이윤비 기자 2025. 10. 17.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해 과태로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일부 유지

(MHN 이윤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해 과태로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단,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민 전 대표가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가 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MHN DB

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