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현대건설이 보유한 시가 1250억 압구정 3구역 땅, 소유주들에게 돌려줘라”…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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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 소유주인 아파트 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17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조건없이 원소유주들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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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소유주에 돌려주라 권고
현대건설 “입장 정리 중”
법원이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 소유주인 아파트 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화해(합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당사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다시 진행된다.
☞[단독]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올스톱 위기…시가 2조6000억원 어치 땅 서울시·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소유 참고

17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조건없이 원소유주들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3,4차 아파트 소유주 중 125명은 이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로는 1250억원 가량되는 면적의 땅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은 곳으로 전체 면적이 36만187.8㎡, 현재 3946가구가 있다. 현대 1~7차, 10, 13, 14차가 위치한 곳으로 6개 압구정 아파트 구역 중 가운데 있다.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의 필지 9곳(총면적 4만706.6㎡)을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다. 등기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만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각 공유자가 일정 비율의 공유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다. 그리고 이 지분을 모두 합쳐 전체 건물과 토지의 비율이 100%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제대로 넘기지 않아 지분율이 100%가 넘었고 이 결과 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개발한 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건설사들이 땅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다. 서울시와 건설사가 보유한 땅의 지분율과 시가를 고려하면 약 2조6000억원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화해권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2조원이 넘는 땅을 되찾는 추가 소송에서 준거 판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전달받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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