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맞다"..法, 과태료 처분 유지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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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청은 A 씨의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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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뤄지며,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인 A 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모회사인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서울서부지청은 A 씨의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한편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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