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LTV 강화… 오피스텔·상가는 기존 7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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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통해 비주택 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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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통해 비주택 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다.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의 LTV 산정 기준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이틀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미치며,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완화된 LTV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은행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통해 LTV 60%까지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55~70%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은 대책 발표 당시에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자료는 기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일 뿐, 추가 완화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일부 완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질병·직장이동 등 불가피한 이주 △상속 △사업 지연 △경·공매 △공공재개발 양도 등 여섯 가지 예외 사유는 인정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직장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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