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인정에...“감액 일부 승소”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5. 10. 17.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됐다"며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스타투데이DB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됐다”며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민 전 대표가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