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 中 ‘따거’ 조직이 “일본 여대생인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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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으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3명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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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으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은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3명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2개를 대여받았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았다. 이어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4억470여 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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