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등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739가구 토허구역 지정

이준희 letswin@mbc.co.kr 2025. 10. 1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가 아님에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경기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 수가 73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지만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가 아님에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경기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 수가 73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16곳 739가구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연립주택이 포함된 단지는 서울의 대표적 고가 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등 14곳이고,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단지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등 2곳입니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지만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와 한 단지로 묶인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 즉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의 지정기한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66254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